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촬영’ 가을방학 정바비 징역 1년 실형…“진지한 반성 없어”
“정씨, 도주우려 있어” 법정 구속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3)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는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정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A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사망)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A씨가 자신 역시 정씨에게 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in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