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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부동산 세제 완전 폐지한다
尹정부, 7·10 대책 사실상 철회

윤석열 정부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규제 기조가 강했던 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황 당시 시세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절벽에 이은 ‘부동산 빙하기’ 수준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써 윤 정부는 징벌적 다주택 세제를 도입한 직전 문 정부의 7·10 대책을 철회하고 조세원리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정책 진용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8% 및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만 최소 1억2000만원 이상 부과된다. 이 같은 중과세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를 막는 ‘부동산 수요 억제책’의 하나로 문 정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윤 정부는 문 정부가 이 같은 중과세율을 도입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원리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는 게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이 지목됐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체계를 폐기하고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은 최고 6.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야는 규제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되,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3주택자도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중과 제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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