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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시가격, 5.9% 떨어졌다…14년만의 하락 전환으로 “2020년 수준” 회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5.92% 기록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수도권 중심 하락
현실화율, 2020년 수준보다 소폭 하락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5.9% 내려가면서 실제 거래가와의 차이인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과 직결되는 탓에 그간 국민 세 부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공시가격 상승폭을 키우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을 조절하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를 반영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됐다. 1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6.09%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로, 세계적 금융위기로 공시지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 전환이다.

시·도별로는 경남 지역이 -7.12%를 기록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서울(-5.86%)과 경기(-5.51%) 모두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5.9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7.34%)와 비교하면 13.2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표준지의 경우 현실화율이 65.4%로, 지난 2020년(65.5%)보다 소폭 하락했고,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2020년(53.6%) 수준과 비슷한 53.5%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은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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