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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친에 앙갚음"…軍총기 탈취 엽기 살인마 출소
인천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범인 조모씨.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07년 헤어진 여친에게 관심을 끌어보고 싶다는 이유로 군인을 차로 치어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남성이 15년만에 출소했다.

12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조모(50) 씨가 전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07년 12월 강화도에서 순찰 중이던 해병대 병사 2명을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뒤 K-2 소총과 수류탄 등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이 사고로 박모(21) 상병이 숨지고 이모 병장은 중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조씨의 범행 동기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내가 죽거나 감옥에 가면 여자친구가 자책하고 후회할 것이라 생각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으나, 이후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이 초병살해가 고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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