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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대응전략 소개
- 13일,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 개최…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노하우 전수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오는 13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키 위해 마련했다.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노하우를 전수한다.

반도체공정 장비업체인 T사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특허 사전 모니터링·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전제품 업체인 P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표권 무효·회수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제품을 발견한 경우 경고장,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우리 기업이 경고장·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철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해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했다.

우리 기업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무단 선점한 외국 기업의 악의성을 입증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키도 했다.

특허청은 행사장 내 별도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에 대한 현장상담과 지원사업 안내를 진행한다.

특허청 류동현 차장은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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