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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한푼 없이 주택 3493채 매입 전세사기범…보증금 떼인 세입자 속출
경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최근 4개월간 804명 검거·78명 구속
작년 특별단속기간比 검거인원 급증
경찰 “연말까지 범죄첩보 집중수집”
9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1.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자기 돈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9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수백억을 미반환한 등의 혐의로 임대인·컨설팅업자·중개사 등 3명을 구속하고 17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다음 해당 임차인에게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을 취득한 것이다. 이들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208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480억원을 편취한 1명을 구속하고 분양업자·임대인·브로커 등 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수수료(리베이트)를 나눠 갖고, 나머지 돈은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데 썼다. 일부 주택은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져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일용직에게 주택 명의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지난 4개월 간 전국에서 800명이 넘는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349건의 사례를 적발, 8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의 월 평균 검거인원(30명) 대비 6.7배, 구속은 7.1배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471명)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155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79명), ‘무(無)권한 계약’(3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29명),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편취’(27명), ‘위임범위 초과계약’(6명)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신분은 임대인(234명)이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213명), 공인중개사(120명), 건물관리인(120명), 중개보조원(99명), 건축주(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391건에 대해 126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범죄첩보 집중수집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세사기 첩보를 입수해 14건을 내사·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고 전세피해신고센터 피해사례를 통보 받는 등 협업을 진행하고, 사기 피해 회복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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