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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야, ‘K칩스법’ 연내 처리 최종 합의…이번주 상임위 의결한다
野 의견 수용…수도권대 정원 확대·예타 면제 규정 삭제
여야, K칩스법·풍력발전법 별도 논의하기로 결정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연내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8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K칩스법을 발의한 뒤 4개월 만이다. 합의에 따라 K칩스법은 이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방침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산자위 간사는 12일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한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지난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안이 시급한 만큼 연내 처리하자는 데엔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상임위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중심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K칩스법’ 일부 내용이 대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오다 지난 11월 ‘민주당표 K칩스법’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산업 지원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선 이견이 팽팽했다. 기존 ‘K칩스법’은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줘야 하는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산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수도권 정원 확대’ 규정을 없애고 ‘예타 면제를 위한 신청 절차 신설’에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인력 문제와 관련해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려운 것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만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려선 안 된다고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 인프라의 경우 토지 조성비, 용수, 전력, 고압선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한을 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부서 장관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K칩스법 논의 당시 뇌관으로 떠올랐던 ‘풍력발전법’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K칩스법과 풍력발전법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국정조사 합의 내용이었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엔 먹구름이 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됐다는 입장인데 특위를 논의할 시간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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