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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계단 빙판에 넘어져 골절… 손해배상 된다? 안된다?
1심서 배상 X… 2심은 2300여만원 배상
"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안전조치 안해"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계단 빙판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서 2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공용계단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됐다.

당시 해당 계단은 일부 주민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수돗물이 흐르다가 얼면서 빙판길이 된 상태였으나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A씨보다 앞서 다른 주민도 얼어붙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경비실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에도 주민들이 뜨거운 물로 계단의 얼음을 녹이거나 망치로 깨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해당 장소가 수시로 언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민 A씨 역시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자치위원회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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