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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 대원 폭행하고 위협한 50대, 징역형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범죄로 사용된 흉기도 몰수
119 신고에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흉기로 위협
서울 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달 30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로 취득한 과도 역시 몰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허리가 마비된 것 같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로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가 A씨에게 병원 이송 여부를 묻는 순간 A씨는 상체를 일으켜 B씨의 목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에도 A씨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8월 12일 오후 10시45분께 구토와 혈변, 두통 등의 증세가 있다며 자택에서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온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위해 옷을 입을 것을 권유하자,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들고 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급하는 구급대의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했고, 특히 그들을 흉기로 위협한 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며 “A씨는 피해 소방대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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