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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탈출’해 60대 노부부 숨져…곰 사육농가 ‘전수조사’
국내 곰 사육농가 22곳, 319마리
곰 불법 사육해도 대처방안 없어
“2026년 1월부터 곰 사육 종식할 것”
곰 사육 금지 특별법 발의…상임위 계류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울산시 울주군 무등록 곰 사육 농가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 사육농장을 경영하는 6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환경부가 파악되지 않은 곰 사육 농가가 더 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전체 곰 사육농가 시설 및 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농가는 현재 22곳이고, 사육 곰은 319마리이다. 이 통계에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울주군 농가는 포함돼있지 않다.

이번에 사고가 난 사육농가는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곰을 사육하며 야생생물법을 위반해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 두차례 고발 당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으나 사육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곰을 확보하더라도 보호해둘 시설이 아직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농가가 당국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곰 사육을 해도 현재로썬 대처할 만한 방안이 없는 셈이다.

국내에서 곰 사육은 1981년 5월에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인도 곰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1979년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뒤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1985년 7월 곰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됐고 한때는 사육 곰이 1000마리가 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웅담을 얻고자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정부는 오는 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지난해 12월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를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올 1월 사육곰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2026년 1월1일부터 곰 사육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만들고 곰을 보호시설로 보내기 전까지는 농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례군 보호시설은 2024년, 서천군 시설은 2025년 말 개소할 예정이다.

다만, 곰 사육 종식 협약이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에 지난 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현재 1만58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편, 전날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 사살됐다. 사육농장을 경영하는 60대 부부는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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