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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태원 수사 초기부터 공동정범 법리 검토”
특수본 “단독 범행 입증 어려워”
일선 현장 공무원까지 혐의 확대될 수 있어 신중하게 수사 중
“참사 피해자 마약 혐의 수사한 적 없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행을 하는 것을 뜻한다.

특수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전후의 각 기관별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며 “오늘(9일)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비롯해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용산서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리를 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할 경우 사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소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특수본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단독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경우에 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구청과 경찰, 소방, 교통공사의 과실들이 중첩돼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법리 구성을 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일 10만명 이상의 인파 몰릴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견했다면 이로 인한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동정범으로 법리 구성을 하면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대될 수 있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전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류품을 지난달 4일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와 마약의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고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며 “마약 관련 부검도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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