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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차 가해한 20대男 등 3명 재판행
성적 모욕 글 반복해서 올려
지난달 첫 기소 후 2번째 기소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3명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자가 처음으로 기소된 지 3주 만이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 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과 다음 날 온라인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및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4일 문제의 게시글들을 올린 사용자들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6일 첫번째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고 후 이틀 뒤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여성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에 대해 피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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