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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이태원 1·2동 상인 대상 ‘재해 확인증’ 발급 시작
참사 한 달여가 지난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태원 참사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을 위해 9일부터 30일까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용산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특별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보증별 한도 내에서 업체별 피해금액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확인증 발급대상은 이태원1동·2동에서 매장을 갖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지난 10월 말 이후 개업한 곳은 제외된다.

용산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해 30일 이내 시중은행(순수 신용·담보부 대출)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보증부 대출)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며, 금리는 2.0%에서 1.5%로 0.5%포인트 추가 인하 적용된다. 대출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보증 수수료는 0.1%(고정)로 우대한다.

한편 용산구는 20억원 규모의 하반기 긴급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참사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부담 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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