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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 상장폐지…닥사, 위상지켰지만 과제도 산적
가처분 기각직후 거래소발 산발적 입장표명
최소한의 상폐기준 마련 등 과제…"위믹스 상폐사유 설명 계획 없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 앞. 성남=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위메이드 측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오후 3시부터는 이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위믹스'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로써 닥사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첫 공동대응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자격과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번 상장폐지 과정에서 논란이 된 닥사의 역할 범위와 명확한 기준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받으면서 작년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율 협의체인 닥사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첫 공동대응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출범 초기 존재감을 각인시키게 됐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닥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며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규제가 더 강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시장에서 닥사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닥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로 용인될 수 있는지, 상장폐지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닥사가 내외부의 공평한 기준에 맞춰서 조치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 번 봐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매체는 "닥사는 가처분소송이 기각되면 그간 재판과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하지 못했던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이에 대해 닥사 측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은 없다"고 정정했다.

특히 판결 직후 위믹스 사태에 '공동 대응'한 닥사의 입장이 아니라 각 거래소의 입장이 산발적으로 나와 투자자들의 의문을 자초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4일 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이후 “사실상 닥사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업비트의 대응”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7일 가처분 기각 이후 업비트와 코인원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산발적으로 냈다.

닥사는 8일 오전에서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자정 노력을 묵묵히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업비트에서 위믹스 가격은 42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64.1% 급락했다. 거래지원 결정이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만큼 나머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 간에는 여전히 위믹스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믹스 거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한 만큼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위메이드 주가도 전일 대비 20% 이상 폭락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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