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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내년 2~7월까지 새벽방송 정지…업계 첫 중단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시간 방송 금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처분 시행…홈쇼핑 업계서는 처음
롯데홈쇼핑 "처분 성실히 이행, 중소 파트너사 피해 없도록 최선"
롯데홈쇼핑 스튜디오 [롯데홈쇼핑 제공]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월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홈쇼핑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롯데홈쇼핑은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 화면을 송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도 권했다.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이 같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2015년 사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19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했고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주어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소 파트너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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