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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연봉 직장인 100만명 돌파…작년 직장인 평균 4024만원
양도세 신고한 주택 평균 양도가액 3.5억원…서울은 7억원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억대 연봉’ 직장인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또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으로 집계돼, 4000만원대에 처음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2086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3000명이었다. 전년 91만6000명에서 22.6% 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소세의 총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000명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주소별로는 서울이 3억9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았고, 부산과 대구가 각각 2억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토지(72만4000건) 양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이 그다음이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서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순이었다.

지나해 세무조사 완료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전년(1만4190건)과 유사했다.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5조1000억원보다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6000가구에 총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까지 고려하면 전년 496만6000가구, 총 5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4분기 공개분까지 올해 분기별로 공개한 총 552개 통계를 담은 '2022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20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조세정책 평가·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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