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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가맹 분쟁 중 60.3%가 계약해지 분쟁…“장사 안돼도 해지 어려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7일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전체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중 60.3%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장사가 안되더라도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년간 접수한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신청 139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중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에 달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관한 분쟁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개선 강요·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232건)로 인한 분쟁과 위약금 관련 분쟁(138건)이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중도해지 시 비용 부담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상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부담 비율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상 수익 정보 등을 산출해 서면으로 제공하고 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은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요구했다면 간판 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면 40%)를 부담해야 한다.

또 심야 영업 매출이 비용 대비 저조해 손실이 계속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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