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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거래소 ICE 회장 “암호화폐, 증권처럼 규제·거래될 것”
SEC 위원장도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해야”
뉴욕거래소를 소유한 제프리 스프레처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보호 신청이 촉발한 업계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현재 증권과 같은 규제 하에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거래소(NYSE)를 소유한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 제프리 스프레처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의 금융서비스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가 현재의 증권법에 따라 “증권처럼 규제되고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가 증권법으로 규제된다는 것은) 더 많은 투명성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은 고객 자금을 분리하고,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며, 거래소가 중개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프레처 CEO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은 이미 존재한다”며 “이제는 (그 법이) 더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거래소를 비롯한 전통적 증권거래소가 토큰화 주식 거래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스프레처는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기 떄문에 토큰화된 거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주식이나 ETF, 그리고 다른 어떤 증권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프레처 CEO의 발언은 그간 암호화폐 대부분에 증권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로이터는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SEC가 1차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기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쳐왔다”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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