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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 성관계·혼전 동거 금지” 인니 형법 개정 ‘논란’
대통령 모욕·국가 이념 반하는 의견 표현도 처벌
야소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 장관이 밤방 우르얀토 의원이 건넨 헌법 개정안을 전달받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앞으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하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6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 거주자나 관광객도 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혼전 동거를 비롯해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법 개정의 표면적 배경은 법에 남아있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 개정을 이끈 밤방 우르얀토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법 개정 초안을 비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예전 법은 네덜란드의 유산이며 이제는 (인도네시아와) 더이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형법 개정과 관련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NN은 인권 단체들과 비평가들을 인용 “새 형법은 여성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무슬림이 다수인 이 나라의 인권과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법이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새 형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선별적 집행을 위한 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종교적 자유가 쇠퇴하고 있으며, 비신자들이 기소돼 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은 2019년에도 시도된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개정안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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