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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임대가격 정해 경쟁 제한한 특고단체…공정위, 제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지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단체로 굴착기 임대가격과 작업시간을 규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건굴착기 임대 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며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회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면서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 운전도 본인이 맡는 형태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는 2012년 12월 정례회의와 201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굴착기 규격에 따라 하루 임대료를 45만∼75만원 이상, 월 임대료는 950원∼1100만원 이상 받도록 하는 식이다.

지회는 사전 통보 없이 조기 작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여러 차례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회원이 참여하는 현장에서는 작업하지 못하도록 공동작업 금지 규정도 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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