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日 성인물 출연자에게 계약서 안 준 회사 임원 ‘AV신법’ 첫 검거
영상제작회사 50세 임원, 여러 출연자에게 계약서 미교부
AV출연 피해 방지·구제법 시행 5개월 만에 첫 위반 적발
홍콩 완차이에서 열린 일본 미니카 전시장에 일본 AV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AV신법’을 시행한 지 5개월 만에 법 위반자를 첫 검거했다.

6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성인 비디오를 제작할 때 출연자에게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영상 제작 회사 50세 임원이 ‘AV 출연 피해 방지·구제법’, 이른바 ‘AV 신법’ 위반의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됐다.

올해 6월에 시행된 ‘AV신법’을 적용한 검거는 처음이다.

용의자는 도쿄 시나가와구에 사는 영상제작회사의 임원인 카츠야 타카시다.

타카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성인물을 제작하면서 여러 출연자들에게 7회에 걸쳐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타카시는 외설적 행위를 촬영한 무수정 동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다가 체포·기소됐는데, 다른 동영상 제작 시 계약서를 미교부 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AV신법은 성인물에 출연 강요 등을 막기 위해 지난 6월에 시행됐다. 법은 제작자 측과 출연자가 서면 계약서를 교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계약 내용을 설명에 그치고 계약 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등 위법이다.

일본 AV 신법은...
일본은 올해 4월 1일부터 성인 연령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일본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성년자 취소권이란 만 18, 19세가 보호자 없는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업체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강제로 삭제, 회수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성인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아짐으로써 기존 18, 19세가 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일본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AV 출연 피해 방지·구제법’을 마련, 제정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출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영상물이 나온 뒤 1년 간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출연자가 무조건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회사는 출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출연 계약 시 계약서는 서면으로 전달해야하고, 출연자가 특정될 우려도 설명해야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에는 1억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