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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 했으나 불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다. 지난 2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합원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이날에도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다시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비슷한 시각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사흘 만에 다시 찾았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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