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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흡연’ 영구 입국금지된 美 시민권자...“5년 지나면 다시 판단” 원고 손들어준 法

6년전 국내서 대마를 흡연해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미국인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총영사는 공익과 A씨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상급행정기관(법무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09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2013년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해 적발됐다. 이후 2014년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출입국은 A씨에게 출국 명령했고 법무부는 2015년 A씨의 영구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6년전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약범죄를 저지른 뒤 입국금지조치 등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입국이 허용된 사례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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