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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수감 이틀 앞두고 “거동 불가능”…형집행정지 연장 재심의 요청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4일 재수감을 이틀 앞두고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재심의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좁은 환경, 낙상을 방지할 어떠한 개호도 받지 못하는 수용시설의 한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할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인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에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4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650일 만에 석방,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해 이달 3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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