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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기업 계열회사 내부거래 금액 200조 돌파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및 상표권거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해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34조5000억원(18.8%)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도 11.6%로 전년(11.4%)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천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각각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으며,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까지 올라갔다.다만 총수 2세 지분이 높은 회사에서도 내부거래 비중 자체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해 규제대상 회사 664곳(매출액 없는 회사 제외)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에 소속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6.1%)의 3배를 웃돌았다.

더구나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받는다.

2년 연속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8조원이었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23개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빌려준 금액은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여 금액은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반도홀딩스(1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4조700억원 규모였다.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한 기업집단은 52곳이었으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5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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