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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 재지정...영등포 등 11곳 정비가능구역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가결
방배13구역 층고 22층으로 완화

서울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안,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노원구 월계변전소~도봉변전소의 전기공급시설 결정 변경안 등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거정비환경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별 유도 용도를 조정하는 한편, 구역별 여건에 따라 공공기여를 조정했다.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 중심 이상의 지역 중 영등포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 정비수요에 대응한 정비구역 지정을 가능케했다.

또한 도계위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을 계획했다.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도 수립했다. 도계위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헸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 받은 공간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 도심부의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하고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여기에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계위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최고 16층(48m) 이하로 계획이 되었던 높이 계획이 22층(70m)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단지 중앙부에 남북으로 통경축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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