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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EU 무역 전자화·통관절차 간소화...디지털 통상원칙 합의
양국 통상장관회담·FTA무역위
국내기업 전자상거래 활발 기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무역 과정을 전자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타결 선언이후 지난달 서명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이어 두번째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측은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규정을 담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관련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측은 2011년 발효한 한-EU FTA 디지털 규범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했다.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 신뢰 ▷기업 신뢰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를 확인하고 향후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또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핵심원자재법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U의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해외 자원·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법안으로, 미국 IRA와 유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5일 EU 집행위원회에 핵심원자재법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공급망 실사규정 등 EU의 기존 규제안과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합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현재 입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CBAM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WTO와 FTA에 합치되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EU FTA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영토·지역·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우리나라는 고려흑삼, 완도 김·미역·다시마, 천안배, 나주배 등 44개가 포함됐다. EU는 와인 로마네꽁띠, 치즈 고다홀란드·에담홀란드 등 44개가 채택됐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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