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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금감원 검사 결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및 절차가 미흡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이유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하더라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실제 소비자에게 적게 돌아갈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도 발견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환급 이자 계산을 위해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하나은행의 임직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하나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처분 조건부 등 약정 체결 후 고객에 대한 통지 기한을 넘기거나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또 기업 대출의 가산 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가산 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사고, 전자금융사고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이유로 검사 대상 기간에 보고를 지연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적시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직원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왕복 항공료 등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거나 수령 한도를 초과한 건에 대한 승인 서류가 미흡한 사례도 드러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사안 2020년말 종합감사때 지적받은 사안"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초기 과도기에 미비된 사안으로 이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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