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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이 부른 세입자 공포...‘전과자’ 이유로 계약 해지 어렵다
“이사 올 거주자 중 성범죄자 있나”
계약때 임차인에 물어보는 건 가능
거짓 드러날땐 세입자에 귀책 사유

“만약 집을 전세로 내놨는데 계약한 임차인이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라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계약금 2배를 전부 줘야 하나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 집을 옮기려다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법원에서 신상 공개를 받은 경우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소, 사진 등이 올라오는 만큼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다른 세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재산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법적으로 조두순 사례와 같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맘대로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계약 후 곧바로 파기하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는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의 전과기록을 알아볼 방법은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명시하며 대상물의 권리관계, 배수·도배, 환경조건 등 상태를 중개의뢰인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전과기록 등은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이상 알아낼 수 없는 사항이다.

법무법인 정향과 정향공인중개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박건호 변호사는 “세입자의 전과로 인한 집주인의 손해는 예상하지 못한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에는 하자가 없는 만큼 (계약파기시)계약금을 두배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범죄알림은 해당 임차인이 잔금까지 치르고 난 뒤 전입신고를 해야 올라오는 탓에 이사 후에 상대의 전과기록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공인중개사들은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임대차계약이 2+2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월세 미납 등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계약 시 집주인이 ‘이사 오는 거주자 중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는 없는지?’ 등을 물어볼 것을 조언한다. 이때 세입자가 신상을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전과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계약상 귀책 사유가 세입자에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유)민 정준호 변호사는 “계약서에 이같은 질문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이 아닌 경우 민법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계약 파기 시 배액 배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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