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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 검토...연내 수사 마무리 수순
檢, 사건 조직적 은폐·왜곡 의심
서 전 실장은 혐의 자체 부인
영장기각땐 수사 타격 불가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유족의 고발 이후 5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연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 조사는 이 사건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꼽혀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보실장으로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였기 때문이다. 유족의 첫 고발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건 혐의의 중대성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가 피살된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히 이씨가 피살된 후 이튿날 새벽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던 인물이 서 전 장관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월북자가 됐다”며 “국가기관들이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와 실익도 없다”며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서해 피격 사건 수사는 연내 마무리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주요 피고발인 가운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인물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도만 남는다. 9월부터 이어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떠안게 될 부담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인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지금껏 해왔던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수사 정당성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 구속수사를 시도했던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이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되면서 검찰의 당초 계획보다 기소가 늦춰진 상태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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