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회전형 출구에서 지고 있던 취객의 발이 차량에 깔린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지만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찰은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었다. 이 주차장 출구통로는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구조였다.
통로를 따라 지상으로 향하던 A씨는 갑자기 차가 무언가를 밟은 듯 덜컹거리는 것을 느끼고 멈춰섰다. 확인 해보니 주행방향에서 왼쪽 구석에 누군가 술에 취한 채 자다가 A씨의 차 뒷바퀴에 발이 밟혔다.
A씨 차량의 뒷방향 블랙박스 영상에도 이 사람이 포착됐다.
A씨는 “주취자는 잠시 고통스러워했으나 다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발생 1분 만에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약 7분 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응급조치를 실시한 구급대원은 ‘골절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취자는 이후 부축받아 걸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규정,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취자의 과실이 40%를 넘기기 힘들다고 전했다.
경찰도 대인사고 상황에서 사람이 차가 있는 곳에 고의로 뛰어들지 않는 한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내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사고 발생 지점에 장애물을 놓고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해보라고 제안했다. A씨는 주취자가 있던 자리에 상자를 놓고 실험했다.
A씨는 “자차인 K9 차량은 보닛의 높이가 1m다. 보닛 및 운전석 높이, 사이드미러 등 영향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겨 상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빌트인 캠(내장형 블랙박스)을 통해서나 사이드미러를 접고 고개를 창밖으로 내민다면 볼 수 있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회전하는 상황에서 저 주취자가 보였을까”라며 “사고 조사관이라도 (주취자를) 못 봤을 것이다.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많다”며 “만약 부상 부위가 발이 아니라 머리여서 주취자가 중상당했거나 사망했다면 어땠겠느냐. 검찰은 ‘고개 돌려서 전방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기소했을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