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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앞둔 검찰, 국정조사 포함에 ‘격앙’
박홍근 “경찰 배치 규명 필요”
대검 ‘이태원 참사’ 조사 대상에
검사들 “지휘권 폐지 권한없다”
검찰, 李 수사에 정쟁화 의혹도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조사를 받게 된 셈인데, 마약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검찰에 확인한다는 규명 목적이 합당하지 않다는 게 검찰 내 시각이다.

대검은 24일 국정조사 대상이 됐던 과거 사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를 검토한 후 국정조사 대비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참사 원인과 대응 등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별개로 대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합리적 근거나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에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마약수사와 관련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대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딜’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넣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없는 권한을 두고 검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따지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달라지면서 경찰의 모든 수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경찰은 검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마약단속 및 인력운용을 한다. 현재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달 29~30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 내에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문제삼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검찰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대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이 포함됐던 전례가 없진 않았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때도 대검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사 중립성 등을 이유로 당시 기관보고에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았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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