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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은 회사원” 조두순 아내 거짓말에 집주인 속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사는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이사 갈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새 집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체를 모른 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조두순이 세입자임을 알게 된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두순 측은 “집주인의 계약 일방 파기”라며 지급한 돈의 2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상으로는 조두순의 입주를 강제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조두순 집 앞. 지난해 12월과 달리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지는 않다. 기동대원들은 집 인근을 순찰하고 있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내온 주택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2년간 거주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조두순의 아내 명의로 이뤄졌고, 그는 남편의 직업을 묻는 집주인에게 “회사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아내는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내고, 이사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는 관례와 달리 보증금 1000만원을 한꺼번에 지불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집주인은 뒤늦게 세입자가 조두순임을 알고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계약 취소를 시도했으나, 조두순 측은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보증금의 두 배인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조두순 집 앞. 밤이 되자 집 앞 거리에 녹색 점등불이 켜졌다. 바로 우측에 경찰관들이 조두순 집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치안센터가 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법조계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계약 때 거주자의 정보를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지 않은 점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계약 파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기간 동안 조두순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도 없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그의 정체가 뒤늦게 알려져 집주인이 위약금을 주며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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