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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금전신탁, 무조건 원금보장 안돼요”
“은행에서 판다고 원금보장대상 아냐”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가 중요
금감원, 소비자유의사항 안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은행권 특정금전신탁 잔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이 무조건 원금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잔고는 27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말 대비 64%가 급증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가입할 시 ▷은행에서 가입해도 무조건 원금보장이 되는게 아니라는 점 ▷예금자보호대상 아니라는 점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을 살펴볼 것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할 것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기억해야한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화예금으로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단순한 금리 조건 외에 환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 등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품 가입시에도 판매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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