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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개 건축 전문가 단체 “국가건축정책위, 대통령 소속 유지해야”
정부의 위원회 국토부 축소 이관 방침에 반발
“다른 나라에선 건축이 핵심 의제…후퇴 우려”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인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정부의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국토부 소속 이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현재 대통령 소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국내 30개 건축분야 전문가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건축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속 변경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 전문가 단체 30곳이 모인 한국건축단체연합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로 축소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표에 나선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각종 정부 위원회를 절반 가까이 감축하고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라면서도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는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경제, 문화 활동에 필연적인 건축물은 그 시대 국가의 사회수준 및 경쟁력과 직결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건축 정책에 대해 우리 건축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축 관련 법령 440개 중 국토부 소관은 전체의 20.7%인 9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9.3%는 국토부 외 다른 정부부처 소관으로, 사실상 국토부 한 곳에서 모든 건축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에 설립돼 활동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축소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예고하면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는 사회 변화에 따른 범부처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해 국가 경제와 국격에도 영향을 미쳐왔는데, 한 부처로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역시 “프랑스에서는 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건축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덴마크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건축 정책을 키우고 있다. 국가 전체가 탄소를 줄이면서 문화시설을 국가 언젠다로 만들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국민 소득이 오르는 동안 양적 성장만 추구해 건축 문화의 질적 전환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문화적 전환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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