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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월 딸 방치하다 숨지자 김치통에 숨긴 부모…3년 만에 ‘덜미’
30대母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 주장
베란다→친정집→시댁 옥상에 숨겨 은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5개월 된 딸을 방치하다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와 김치통 등에 숨겨 3년간 은폐해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이혼 상태인 친부도 친모와 함께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4·여)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남편 B(29·남)씨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딸이 숨지자 A씨는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을 집 안 베란다에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남편 B씨는 딸 사망 이후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고 서울 소재 본가, 즉 A씨 시댁인 빌라의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최근까지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C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행정당국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시 측은 C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A씨는 애초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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