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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조사 당연히 필요”
“이재명과 연관성으로 정진상 권한행사 가능”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원내대표의모두발언을 듣고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경기도청에 인력을 보내 정 실장의 이메일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은 지난 19일 구속돼, 이튿날 첫 조사를 받았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은 정 실장이 저지른 범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진상 실장 이재명 전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시 정 실장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 실장이 구속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필요하단 차원이라며,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이 대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향후 누굴 수사할지 어떻게 수사할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수사팀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에 달한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사이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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