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獨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착오 의한 계약취소’ 결정
“일반 투자자 중과실 판단 어려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신용도·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며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자들 간에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약 4300억 원(일반 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