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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5년간 해외 이중과세 430건 해결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 예방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 애로사항 해소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와 있는 기업의 해외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5년간 기업 국제거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해 올해 10월까지 총 28개국과112회 대면·전화·화상 상호합의 회의를 열고 서면 교환도 진행했다. 그 결과 과세분 상호합의로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으로 240건의 이중과세 위험을 예방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납세자가 두 나라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됐을 때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과세분 상호합의를 통한 2018∼2022년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3건으로, 상호합의담당관 신설 전인 2013∼2017년 평균 20.2건보다 94.6% 증가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등 소재가 다른 관계 회사 간에 적용하는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과세당국들이 미리 결정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처리 실적은 연평균 49.7건으로 직전 5년의 연평균 39.0건보다 27.4% 늘었다.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납세자가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상호합의 경험이많지 않으나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중동 국가와의 협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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