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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국내주식·해외주식 CFD로 해보자!' 이벤트 진행
내년 2월 28일까지 현금 최대 100만원 지급 이벤트
국내·해외주식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차입공매도 가능
[사진=삼성증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삼성증권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주식·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로 해보자!' 이벤트를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번째 이벤트는 신규 개설한 CFD 계좌에서 1주만 거래해도 이마트·GS칼텍스 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한다. 국내 CFD는 선착순 100명, 해외 CFD는 선착순 30명으로, 국내·해외 각각 CFD 계좌 거래 조건 달성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벤트는 신규 개설한 CFD 계좌에서의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10억원 이상 거래시 10만원(국내 CFD 선착순 30명, 해외 CFD 선착순 20명), 50억원 이상 거래시 50만원(국내 CFD 선착순 15명, 해외 CFD 선착순 10명)을 지급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벤트는 중복 참여 가능하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고객이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차입공매도가 가능해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FD는 별도의 자격을 충족한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CFD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CFD 증거금율이 40~100%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해 주가 하락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CFD를 통해 거래하면 해외주식의 경우 별도의 환전 과정이 필요 없고, 투자원금은 환율에 노출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을 직접 매수할 경우 주가는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해외주식 CFD로 거래할 경우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높으면 환율에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한다. 최근같이 높은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가의 움직임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인데 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1%로 과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CFD 거래수수료는 국내주식 CFD의 경우 대면 0.07%, 비대면 0.015%, 해외주식 CFD는 대면 0.15%, 비대면 0.1%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변동성이 높아지는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며 "높은 활용도만큼 비용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투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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