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적정이자율 4.6%
차용증·이자 지급내역 갖추면 증여 피해
이자 수취자, 종합소득세 대상·건보료 증액은 고려해야
증거 부족하면 명의신탁 오해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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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 입주할 생각이다. 현재 미래 배우자와 자신이 모은 돈 2억원에 기존에 증여받았던 5000만원 등을 마련한 상태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다 대출 한도는 좁아지자 A씨는 나머지 부족분을 부모님에게서 추가로 충당키로 했다.
시중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무법인에 가족 간 개인거래를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상단이 8%대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법상 정해놓은 적정 이자율만 내면 금액 제한 없이, 저리로 부모에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보다 ‘엄빠 찬스’가 더 유리한 고금리 시대의 단면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특수 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에는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명시하고 있다. 적정 이자율은 과거 연 9%까지 달했으나, 2010년 8.5%로 낮아진 뒤 2016년부터 4.6%를 유지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세청이 현실에 맞게 적정 이자율 범위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범위 또한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다. 금액 제한도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부모 등 특수관계인과 대출 계약시 연 4.6%의 이자율을 지급한다면 1000억원, 1조원을 빌려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과거 연 0%대 저금리 상황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정 이자율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현실에서는 사인(私人)간 거래가 더 유리해진 셈이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금리는 8% 상단을 향해가고 있다.
백종원 세무법인 와이즈 대표세무사는 “금전 거래 형태를 가지면 증여 이슈를 피할 수 있는데다, 자금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라 자식으로부터 받은 이자에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세 포함해 27.5%만 내면된다”며 “시중은행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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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당분간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은 연일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4.75∼5.25% 사이의 어딘가가 합리적인 상륙 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한 “정책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 되려면 최소 5%에서 5.25%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최대 7%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75∼4%인 점을 감안하면 3%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자를 받는 부모라면 비영업대금 이익 외에 다른 이자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넘길 경우를 고려해야한다. 만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백 세무사는 “만일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기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증액된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자녀에게 지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증여 이슈를 확실히 피하기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 서류는 물론이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할 필요도 있다. 안지영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국세청이 가족간 금전대여를 볼때 증거가 불충분하면 아예 대여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은 뒤 차용증에 정해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이자 지급도 계좌 이체 내역에 꼬박꼬박 찍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체시 적요에도 구체적인 ‘년, 월, 일, 이체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 문제소지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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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을 구입할 때, 가족간 사인거래가 늘어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면 명의신탁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된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일 뿐 아니라,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안 변호사는 “만일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공소시효 7년)을,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을 받을 수 있다”며 “명의신탁자에 기준시가의 5~30%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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