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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넘는다 했더니” 오은영 선생님의 ‘이것’, 결국 방심위 도마 위
MBC TV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MBC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이 프로그램’ 결국 방심위에! 무슨 일?”

공영방송 MBC에서 진행하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도마에 올랐다. 법적 제재는 피했지만, 일반인들의 연애·결혼을 다루는 자극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제작사 측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제3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MBC TV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은 지상파 방송에서 성에 관해 지나치게 적나라한 내용을 방송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돼 심의 대상이 됐다.

결혼지옥은 오은영 박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고민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7월 4일 방송분으로, ‘내 남편은 소성욕자, 정전 부부’를 부제로 결혼 7년차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 방송하는 과정에서 ‘△△ 횟수’, ‘○○ 시그널’ 등 선정적인 용어와 내용이 여과없이 포함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19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되긴 했지만 지나치게 적나라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성 관련 내용을 적나라하게 방송에 내보내 방심위 심의 도마 위에 오른 MBC TV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은 19세 등급으로 방송됐다는 이유로 문제없음 의결을 받았다.[MBC 유튜브 캡처]
민원이 제기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방심소위는 해당 심의를 ‘문제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19세 등급으로 분류돼 밤 10시30분에 방송됐기 때문에 해당 방송분에서 나온 정도의 표현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 측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이목을 끌었다. 방송심의 규정에 선정적 묘사, 성 상품화 금지 조항이 포함된 만큼 시청자의 감정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성옥 심의위원은 “제35조 조항은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라며 “성생활을 아주 인간의 내밀한 영역으로 보는데 이렇게 다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과연 권장할만하거나 바람직했는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원인이 제기했듯이 이것을 조금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상품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적 제재인)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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