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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결의안 유엔 3위원회서 18년 연속 채택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결의안에는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또한 결의안은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반영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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