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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살인범’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법원 “18억원 배상”
화성연쇄살인 8차 범인 몰려 옥살이
2020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게에 국가가 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18억 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윤씨의 위자료를 40억원으로 산정했고, 윤씨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25억1700여만원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감안해 결정했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 판단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8월 가석방 출소했다. 그러나 2019년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했고, 윤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의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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