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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출퇴근 관리에 안면인식기…“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해당 지자체에 대체수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 출퇴근 관리에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장에게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올해 3월부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돼 근태관리가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며,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해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게 지자체 측 입장이다.

또 지문인식 방식은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교직원들이 서로의 지문을 등록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어 안면인식만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이자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돼 있고,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 등의 여타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 강한 개인정보로 봤다.

아울러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안면인식 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작 해당 지자체 관청에서는 여러 문제를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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