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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케어보험 들면 치약 대신 스마트워치? 경품가격 3만원 제한 불합리한 족쇄 푼다
금융규제혁신위, 규제완화 추진
금감원 민원 일부 협회로 이관
경미한 서류위반 과태료 면제도

앞으로 헬스케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3만원 이상의 경품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매월 보험료를 수십만원씩 내는 사람들에게도 우산이나 치약 같은 3만원 미만의 경품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금융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권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업권 규제완화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헬스케어 상품 등 사전관리형 보험상품에 한해 경품 가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스마트 워치 등 최대 20만원까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3만원 이상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들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도 3만원 이상의 경품 제공을 꺼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 왔다”며 “메뉴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법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3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설계사는 등록 취소 등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 보험료를 수십만원씩 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품 가격을 3만원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우산, 치약, 텀블러 일변도인 경품에서 다양한 상품제공으로 고객과 보험사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에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일부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금융민원’으로 접수돼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내용에 따라 금감원이 민원내용을 각하하기도 하고, 해당 보험사에 이첩시키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 이관으로 보험사들과 금감원의 업무효율성이 늘어날 뿐 아니라 민원의 처리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관될 민원업무와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추후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권 규제완화 안에는 이외에도 경미한 사유로 기초서류 제출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내용과 고금리 위험 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의 한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1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업법상 파생상품의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통과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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