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월평균 수령액 123만원...국민연금 부럽지 않은 농지연금
도입 11년만 가입자 2만명 돌파
전·답·과수원 영농 고령자 대상
농지가격 상승 수령액도 매년 ↑
수시입출금·종신·기간형 등 다양

“부모님 돌아가시면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연금이나 받게 해드려야지”

농사짓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농지연금 제도가 만 11년을 맞았다. 그간 유형 다각화와 가입연령 하향을 시도한 덕에 농지연금 제도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올해 기준 2만명을 넘어섰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2만1497건을 기록했다. 올해 가입건수만 2319건으로 2021년 전체 가입건수 2080건을 넘어선 상태다. 제도 도입 이후 총 지급된 금액은 2047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다.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가능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이면 담보로 인정받는다.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되는데 월 3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제한돼 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농지가격 상승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도 점차 늘고 있다. 올해 가입한 가입자가 월 평균 수령하는 금액은 123만원이다. 농지가격이 올라가면서 수령금액도 늘었다. 올해 가입자들의 평균 담보농지가격은 3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녀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업을 승계받을 자식이 마땅치 않은데 승계형에 가입할 경우 부부 모두 종신까지 보장돼 가입자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에 있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농가주택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생활자금 목적이 가장 큰데,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자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지가격 6억원까지는 재산세가 감면되고, 약정 종료 후에 담보농지 처분금액이 채무(수령금액+이자)보다 많아도 청구되지 않는다. 처분금액보다 채무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상속인에게 배당이 이뤄진다.

특히 제도 취지에 따라 종신형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도 신규로 도입했다.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은 자녀 결혼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만 60세를 한참 넘겨 종신형 가입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5·10·15년간 수령할 수 있는 기간형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정액형의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 만료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받는 구조다. 우리나라 인구 평균 수명을 83세로 가정해, 15년형의 경우 6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계산에 따라 10년형은 73세, 5년형은 78세에 가입할 수 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