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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경기도, 16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경기도 제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09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공]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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