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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에게 밤늦게 연락 지속”…법원, ‘성희롱’ 인정[종합]
부인 강난희씨, 인권위 성희롱 결정 불복 소송
“일반적 성희롱 사건…피해자 ‘사랑해요’는 관용적 표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희롱 사실을 재차 인정했다. 일각에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문제삼아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잘못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의 신분상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사랑해요’ 문자…법원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

강씨와 피해자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피해자의 ‘사랑해요’ 등 메시지 해석이었다. 강씨 측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일부 표현을 맥락없이 유포한 호도라고 맞섰다.

법원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낸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랑해요’라는 단어는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꿈에서는 된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선 “망인이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계속됐고, 사건을 비춰 보면 망인이 피해자에게 대답이 곤란한 성적인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에게 밉보이지 않고 망인을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한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일반 유형…피해자, 업무·직무상 불이익 고려할 위치

법원은 이번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일반적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는 것을 두고 직무·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위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는 자의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생일 편지를 쓰고 응원 메시지 등을 보낸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감내하면서 직장생활을 이어나기 위해 밝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와 별개로 망인이 그동안 인권변호사 및 서울시장으로서 사회에서 행한 활동 등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며 “성희롱 피해로 인한 고통과 별개로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작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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