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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어” 골프장 만취 고객 폭언에…10년차 캐디 결국 퇴사했다
만취 상태로 골프장을 찾아 경기를 지연시키고 캐디를 무릎 꿇린 손님들. [SBS 방송화면 캡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술에 취한 ‘만취 고객’이 골프장 캐디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며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캐디가 개인사업자”라며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캐디는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만취 상태의 고객들이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이들은 술에 취해 경기를 지연시켰고, 담당 캐디가 경기 진행을 재촉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들은 처음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고, 골프를 치면서도 막걸리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뒤 팀이 기다려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담당 캐디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만취 상태로 골프장을 찾아 경기를 지연시키고 캐디를 무릎 꿇린 손님들. [SBS 방송화면 캡쳐]

10년 넘게 한 골프장에서만 일해온 베테랑 캐디인 A씨는 이 ‘갑질’ 사건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그는 사건 발생 보름여 만에 일을 그만뒀다.

그럼에도 골프장 측은 해당 캐디에 대해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500여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3만2000여명이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캐디가 특수고용직군으로 포함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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